[재테크] 이자 소득세 줄이기 - 비과세종합저축/세금우대저축/출자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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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자 소득세 줄이기 - 비과세종합저축/세금우대저축/출자금통장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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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자 소득세까지 떼면 정말 남는게 없다^^

이러다 몇 년전 일본처럼 금고에 돈 보관하는게 아닌가 몰라..

 

예적금이 만기되면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 총 15.4%의 세금을 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여기서의 이자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떼기 위한 방법이 있다! 바로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 출자금통장이다.

 

이 외에도 군인병역 의무 수행자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급여 3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 15~34세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나와는 무관해서 제외했다..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말그대로 비과세로 0% 세금을 부과한다. 그만큼 아무나 가입할 순 없다.

1금융권/2금융권에서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만 예적금 합 5천만원 한도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부모님이 상관이 있기에 썼음(이기적 블로거)

 

세금우대저축

반면 세금우대저축은 모두에게 가능하다!

2금융권(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 만 19세 이상 조합원일 경우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예적금 합 3천만원 한도에서 기존 이자소득세보다 덜 부과한다.

예전엔 농특세 1.4%만 내면 됐었는데 언제 9.5%가 됐대...ㅠ

  • 2018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 2020년이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출자금통장

새마을금고 조합원일 경우 출자금통장에서 연마다 받는 이자와 같은 배당금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먼저 새마을금고 조합원이란 말그대로 해당 지점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금통장을 통해 그 지점에 투자를 하는건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무조건 출자금통장을 만들어야하고 최소 금액으로 1~5만원 정도를 넣어야 한다. 해당 지점의 조합원이 되어야 예적금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출자금통장이 1인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당율은 지점별 다르지만 보통 예적금 이율보단 0.5~1% 높다고 알려져있다. 다만 출자금통장에서 돈을 빼기 위해선 해지를 해야하는데 그말은 조합원 탈퇴를 해야 돈을 빼낼 수 있다는 거다.(배당금만은 뺄 수 있다) 탈퇴 후 재가입하면 되니 별게 아니긴 하지만 회사내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퇴사를 해야만 출자금 통장을 해지시킬 수 있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지점별 별개 금고로 각 금고별 수익에 따라 출자금 배당율과 예적금 이자율이 다르다. 고로 새마을금고 사이트에서 각 지점별 영업이익과 예적금 이자율을 확인해 지점을 먼저 선택하면 된다.

먼저 영업이익을 보기 위해선 새마을 금고 사이트에 접속 후,

https://www.kfcc.co.kr/index.do

 

MG새마을금고

 

www.kfcc.co.kr

새마을금고 >> 전자공시 >> >>정기공시에서 원하는 지점을 클릭 후 손익계산서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예적금 이자율을 보기 위해선

사이트 오른쪽 위에 있는 금고위치안내에서 지점별 금리를 클릭하면 된다. 간단!

 

그렇담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는 믿을 수 있는 걸까..?

은행이 망하더라고 국가에서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므로 5천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맡겨도 될 거 같다.

 

 

이자세 줄이기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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