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4. 국민건강보험 납입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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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4. 국민건강보험 납입 유예 신청

2018년 04월 30일


[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1. 신용카드 새로 만들기! 신용카드추천/마일리지카드/NH카드 아시아나 클럽/IBK카드 마일앤조이/SKYPASS 스카이패스/UnionPay/해외카드결제수수료

출처: http://yawping.tistory.com/38?category=745334 [제나 표류기]



[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2. 국제현금카드 만들기 씨티은행/해외 ATM 출금
출처: http://yawping.tistory.com/42?category=745334 [제나 표류기]


[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3.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전환 및 납부 예외 신청
출처: http://yawping.tistory.com/68?category=745334 [제나 표류기]



아마 마지막이 될?

한국에서 미리 해야할 해외이민준비 Step4 이다.


신용카드 및 국제현금카드는 한국에서 해야하지만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납입 유예 신청은 전화통화나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하긴 하다.

근데 외국에서 접속하려니 웹사이트 진짜 느림 ㅠㅠ

보안프로그램도 엄청 설치해야하고.. 그러니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하는게 짱인거 같다.


 이민준비 Step4. 국민건강보험 납입 유예 신청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닐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 50%를 직장에서 부담을 하는데

퇴사할 경우 직장을 다니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오르면 1푼도 안내도 되지만,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국가에서 36개월간 50%를 부담해줌) 및 지역가입자(본인 100%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


퇴사가 아니더라도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해

출입국 사실을 신고할 시에 해당 월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청구받을 수 있다.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나 출입국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야 함)



-요약-

1. 직장에 다님,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시

-> 해당 개월 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2. 해외거주 시

-> 출국 2-3일 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출국 사실을 신고하고

(가족이 해도 됨!)

입국 2-3일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입국 사실을 신고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안 병원방문시 보험료가 처리된다.


만일 입국사실이 신고되지 않는 2-3일 기간동안 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과청구된 금액을 추후 병원에 재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나는 3월 한달 분은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없었어서 전화로 해당 월 보험료를 청구받았고,

4월부터는 직장 다니는 가족이 있어서 해외에 체류하지만 따로 보험 중지 신고를 하진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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