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4. 국민건강보험 납입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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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4. 국민건강보험 납입 유예 신청

2018년 04월 30일


[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1. 신용카드 새로 만들기! 신용카드추천/마일리지카드/NH카드 아시아나 클럽/IBK카드 마일앤조이/SKYPASS 스카이패스/UnionPay/해외카드결제수수료

출처: http://yawping.tistory.com/38?category=745334 [제나 표류기]



[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2. 국제현금카드 만들기 씨티은행/해외 ATM 출금
출처: http://yawping.tistory.com/42?category=745334 [제나 표류기]


[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3.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전환 및 납부 예외 신청
출처: http://yawping.tistory.com/68?category=745334 [제나 표류기]



아마 마지막이 될?

한국에서 미리 해야할 해외이민준비 Step4 이다.


신용카드 및 국제현금카드는 한국에서 해야하지만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납입 유예 신청은 전화통화나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하긴 하다.

근데 외국에서 접속하려니 웹사이트 진짜 느림 ㅠㅠ

보안프로그램도 엄청 설치해야하고.. 그러니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하는게 짱인거 같다.


 이민준비 Step4. 국민건강보험 납입 유예 신청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닐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 50%를 직장에서 부담을 하는데

퇴사할 경우 직장을 다니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오르면 1푼도 안내도 되지만,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국가에서 36개월간 50%를 부담해줌) 및 지역가입자(본인 100%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


퇴사가 아니더라도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해

출입국 사실을 신고할 시에 해당 월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청구받을 수 있다.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나 출입국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야 함)



-요약-

1. 직장에 다님,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시

-> 해당 개월 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2. 해외거주 시

-> 출국 2-3일 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출국 사실을 신고하고

(가족이 해도 됨!)

입국 2-3일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입국 사실을 신고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안 병원방문시 보험료가 처리된다.


만일 입국사실이 신고되지 않는 2-3일 기간동안 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과청구된 금액을 추후 병원에 재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나는 3월 한달 분은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없었어서 전화로 해당 월 보험료를 청구받았고,

4월부터는 직장 다니는 가족이 있어서 해외에 체류하지만 따로 보험 중지 신고를 하진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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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3.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전환 및 납부 예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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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3.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전환 및 납부 예외 신청

2018년 04월 29일




[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1. 신용카드 새로 만들기! 신용카드추천/마일리지카드/NH카드 아시아나 클럽/IBK카드 마일앤조이/SKYPASS 스카이패스/UnionPay/해외카드결제수수료

출처: http://yawping.tistory.com/38?category=745334 [제나 표류기]


[재테크] 해외이민준비 Step2. 국제현금카드 만들기 씨티은행/해외 ATM 출금

출처: http://yawping.tistory.com/42?category=745334 [제나 표류기]





 이민준비 Step3. 국민연금 중지하기



이직이 아닌 퇴사를 했다던가, 프리랜서로 전환을 했을때에도 필요한

국민연금 자동 납부 중지!



해외취업을 하게되면서 나도 바로 하게 됐다.



기존 회사를 다닐때는 본인 50%+회사 50%로 국민연금을 자동 납부하게 되는데,

퇴사를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본인 100% 부담을 해야한다.


그렇게 계속 넣어도 되고 

혹은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jsppage/main.jsp)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중지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민원신청-개인민원으로 들어가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신청을 해주면 된다.


간단간단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화해서 계속 넣는게 맞을거 같고,

퇴사후 새로운 직장을 다닐 예정이라면 잠시 국민연금을 중지했다가 입사 후에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게 나을거 같다.


해외취업이 됐을 경우에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회사를 다닐 계획이라면

중지했다가 나중에 납부하는게 나을거 같다.




나같은 경우는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 없고, 영주권을 취득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계속 중지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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